화단을 없애고 마당이나 주차장으로 넓히려는 현장들
오래된 아파트 단지나 상가 건물, 단독주택을 돌아보면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된 화단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나무는 웃자라고 잡초만 무성한 화단이 실제로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화단을 걷어내고 그 자리를 주차 공간이나 통행로, 혹은 넓은 마당으로 바꾸고 싶다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이유입니다.
특히 세대수 대비 주차면이 부족한 오래된 단지에서는 자투리 화단 한 곳만 없애도 차량 한두 대를 더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, 실제로 철거를 진행하기 전에 짚어봐야 할 지점이 적지 않습니다.
조경면적, 임의로 줄이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건물을 지을 때 받은 건축 허가에는 대개 일정한 조경면적(건물 대지 안에 식재나 녹지로 확보하도록 정한 면적)이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. 이 면적은 준공 이후 임의로 줄이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, 화단을 없애고 그 자리를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확장하면 조경면적 기준에 못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(법 위반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하는 행정 조치)을 받을 수 있고, 원상복구를 요구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화단철거 공사를 계획하실 때는 시공 가능 여부만이 아니라, 현재 대지의 조경면적 확보 비율이 법정 기준([확인 필요])을 얼마나 여유 있게 넘고 있는지, 화단철거 규모가 별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규모 기준([확인 필요])을 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.
대체 조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
조경면적에 여유가 있다면 화단 한두 곳을 철거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, 여유가 크지 않은 대지라면 없앤 면적만큼 다른 위치에 식재 공간을 새로 마련해야 확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 옥상이나 벽면 녹화, 화분형 조경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현장도 있는데, 이 역시 관리주체나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
건축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조경 기준은 지역과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, 도면이나 준공 서류를 함께 놓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.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관리규약·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착공 전 관리주체 및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.

